감사원 “성남시 감사관 중징계” 요구

감사원 “성남시 감사관 중징계” 요구

입력 2013-02-09 00:00
업데이트 2013-0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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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된 부시장·사무관 명예퇴직 도와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감사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모 감사관은 감사원의 징계 통보를 무시한채 부시장과 한 사무관의 명예퇴직을 도와줬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해 사용한 비위 의혹을 포착, 당시 부시장(3급) 송모씨에 대한 조사개시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어 감사를 벌여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2월 송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자금 5천400억원을 일반회계 사업인 공원로 확장 공사에 무단 사용하는 등 재정운용을 부당하게 처리해 재정난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부시장으로 재임한 송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판교특별회계 무단 사용은 2010년 7월 성남시가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성남시 감사관 정씨는 감사원 통보를 무시한채 송씨 부탁에 따라 조건에 맞지 않는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송씨는 2012년 1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천996만원을 받고 명예퇴직했다.

또 정씨는 2011년 5월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 부당처리를 들어 징계를 요구한 사무관 김모씨도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천508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명예퇴직했다.

김씨는 정씨와 공무원 임용 동기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한 달 이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이나 명퇴 및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정씨를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부당 지급한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명퇴자 특별승진 취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청장 출신의 정씨는 공직비리 척결 차원에서 2011년 성남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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