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검사가 강요” 주장
자신의 거짓 진술로 무고한 경찰관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브로커를 경찰이 입건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전직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 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B(54)씨에게 업무 관련 편의를 봐 달라며 1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됐고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지난해 9월 출소했다. 1심이 끝난 그해 12월 B씨는 경찰직도 파면됐다.
그러나 출소한 B씨가 ‘억울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뇌물을 줬다고 하면) 검찰이 나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다른 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출소 10여일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해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거짓 진술을 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항소심이 끝나고 위증 진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판단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3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시시비비가 충분히 가려진 사안”이라며 “거짓 진술 강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