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여성 “맞았다” Vs 美병사 “결백”…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두천 미군부대 안 성폭행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상반된 주장으로 일관,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4시께 A(32·여)씨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안 숙소에서 주한미군 B(21)상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상병이 만취한 나를 성폭행했다”며 “얼굴 부위를 맞고 목졸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상병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때린 적 없다”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거짓말 탐지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누군가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거짓말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로 쓰인다.
경찰은 A씨와 B상병이 교제한 적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A씨에게서 구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두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데 (순서가 많이 밀려 있어) 보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2사단은 이날 보도자료 성명에서 “사실 관계를 가리기 위해 한국 경찰과 철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해당 병사와 여성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본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한국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