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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표명

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의견 표명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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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 난민지원시설 규정 미흡”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 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면에서 미흡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정안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이 미흡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변호사나 유엔난민기구 등과 접촉할 수 없다며 이들이 통역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관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난민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출입국 직원이 간접적으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난민심사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제정안에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난민인정 심사시 난민법에는 ‘난민심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반면 제정안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신청자가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할수 있도록 한 난민법의 규정과 관련,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 및 내용이 생략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이 난민신청자들의 권리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 제정안은 난민시설 이용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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