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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건설업자 집 등 7~8곳 압수수색

‘성접대’ 건설업자 집 등 7~8곳 압수수색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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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분석 후 연루 인사 소환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윤씨의 서울 거주지 등 7~8곳에 대해 지난 1일 오후부터 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윤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윤씨의 서울 주거지 등 7~8곳에 대해 1일 밤 야간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윤씨의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윤씨의 서울 거주지와 윤씨를 경찰에 최초로 고소한 50대 사업가 A(52)씨의 부탁으로 윤씨 집에서 벤츠 승용차를 가져온 박모씨 자택, 박씨의 운전기사 자택, 성 접대 원본 동영상 보유 가능성이 있는 윤씨 조카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윤씨가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빌라를 헐값에 분양받은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 S씨와 윤씨와 1억 2000만원의 현금 거래를 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Y씨, 윤씨가 공동 대표이던 D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무 대리인도 “김 전 차관 주거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씨의 불법 행위 및 성 접대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들을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윤씨는 이들 소환 이후 마지막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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