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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인 살인에 전자발찌 부당”

법원 “우발적인 살인에 전자발찌 부당”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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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 평가도구 결과와 달리 “재범 예견 어렵다” 판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재범이 예견된다고 단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2년 넘게 사귀어온 5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상심한 A씨는 자신이 준 추석 선물마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고 함께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를 쓰러뜨린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손목에 깊은 상처를 내 많은 피를 흘렸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명복을 빌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적인 고통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즉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과 달리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죄의 재범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 범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출소하고 나면 종교에 귀의해 참회의 여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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