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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이제 ‘훈방’ 대신 ‘철퇴’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이제 ‘훈방’ 대신 ‘철퇴’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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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범죄처벌법, 술 취해 소란 피우면 형사입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취객들이 통상 ‘훈방’ 조치됐던 과거와 달리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게 됐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는 2건이며 거짓신고, 노상방뇨 등으로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을 한 경우는 7건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 입건했다.

이씨는 2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용봉지구대에 찾아가 앞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데 항의하며 웃옷을 벗고 1시간 넘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달 29일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툰 뒤 화정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배모(6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전에도 폭행이나 기물파손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관공서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 주취소란자에 대해 음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거나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극히 드물었고 훈방조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가 추가돼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에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법개정에 따라 경찰은 주취소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은 경범죄처벌법이 경미한 사안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범죄처벌법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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