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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불러온 ‘직장 내 왕따’…”대책 마련해야”

살인까지 불러온 ‘직장 내 왕따’…”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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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집단 따돌림(왕따)’ 문제가 어른들의 세계인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직장 동료를 살인하는 극단의 일까지 벌어져 직장 내 왕따 문제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자신을 따돌린다며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일 낮 12시 50분께 자신의 근무지인 창원시내 모 스테인리스강선 생산업체 내 작업장에서 동료 김모(5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뒤이어 자신을 말리는 다른 동료 박모(3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나머지 동료 3명에게 붙잡혀 즉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2년 전 이 회사에 입사한 유씨는 이날 점심 휴식시간에 수개월∼1년여 동안 함께 일한 동료 5명을 작업장으로 불러내 “왜 평소에 나를 왕따를 시키느냐”며 따지던 중에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왕따를 시켜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처럼 동료 살인에까지 이른 유씨 사례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사실 직장 내 왕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왕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로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거나 살인(미수)에까지 이르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

2006년 5월에는 가스 충전소 직원 이모(26)씨가 ‘상사가 다른 동료를 부추겨 나를 왕따시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00년에는 합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왕따시키는 등으로 괴롭힌 모 보험회사 서울지역국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3천3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30.4%가 직장에서 왕따를 경험했다고 답변, 직장 내 왕따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왕따 현상은 어느 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어른들 사이의 왕따 문제는 청소년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 방치하면 살인 등 극단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 내 왕따 현상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미국·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내에 심리학자를 둬 상담을 활성화하거나 왕따를 금지하는 사내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직장내 왕따 문제는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회사의 효율성도 떨어트리는 만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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