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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건보… 노인요양급여비 68억 빼돌려

줄줄 새는 건보… 노인요양급여비 68억 빼돌려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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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대표 2명 첫 적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범이 처음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3일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노인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허모(47)·김모(43·여)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장기요양급여 대상 11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2∼4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뒤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8억원의 노인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행보조기의 수입단가를 50달러에서 189달러로,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특히 허씨 등은 편취한 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뒤 노인복지용구를 납품한 병원, 대리점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68억원은 121만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며 노인 4250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재원은 3조 4500억원이며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마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복지 재원을 수입업체, 병원, 대리점 등이 나눠 먹은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지재원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조를 통해 병원 리베이트 지급, 공단과의 연결고리 등 복지재원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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