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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난동’ 주도 미군 하사 영장발부

‘도심 난동’ 주도 미군 하사 영장발부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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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따라 구금인도 요청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주한 미군 로페즈(26) 하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 측에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이 요청에 응하면 로페즈 하사는 구속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F(22·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시속 150∼160㎞의 속도로 차를 몰고 도망갔으며 이 과정에서 뒤쫓던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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