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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지인 계좌로 수상한 돈 거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지인 계좌로 수상한 돈 거래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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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차명거래 가능성 등 조사 재개발 인허가 서류도 확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 계좌는 물론 윤씨의 차명 추정 계좌나 연결 계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3일 “윤씨의 불법 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윤씨뿐 아니라 여러 개의 관련 계좌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지 추적하던 중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윤씨가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가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뭉칫돈이 옮겨 간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인들의 연결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관련자들과 거래한 내역이 확보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씨가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거나 연루된 사건의 소송과 관련해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3일 서울 양천구 주택과 소속 재개발 담당 공무원과 균형개발과 소속 목동 택지 개발 관리 담당자를 불러 임의제출 형식으로 목동 131 일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과정 등이 기록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2003년 목동 131 일대 재개발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장이 불법으로 총회를 열어 윤씨 회사와 재개발 사업 시행을 불법으로 계약했다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S저축은행으로 부터 시가 40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240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을 조사 중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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