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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4년간 60%↑…또 하나의 악마

‘친족 성범죄’4년간 60%↑…또 하나의 악마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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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를 ‘4대 악’ 중 하나로 지정, 양형 강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친족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성범죄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293건이었던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에 이어 지난해 469건으로 늘었다. 불과 4년 동안 60%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추행·강간하고도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등의 태도로 미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해 온 어머니 안모씨도 방조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A판사는 “최근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정형편도 어려워 부모에 대한 의존감이 큰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법 형사부의 B판사도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절대 용인되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최근에는 반성하기보다 도리어 아이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 자제심을 갖고 듣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했다.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 강화에 앞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을 주문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성적인 부분에 노출되고 성적 자극에도 둔감해지고 있다”면서 “부모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기획관리국장은 “친족 간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의붓아버지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친족 간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 깨진 사람이 많으므로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친족 간 성범죄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 아이들 스스로 ‘노’(no)를 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족 간 성범죄에 한해 처벌불원도 양형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의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마련돼 있는 경북과 경남 외에 추가로 적절한 시설을 물색 중”이라면서 “보호 기간도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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