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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前회장 노모, 3개월 형집행정지 풀려나

태광그룹 前회장 노모, 3개월 형집행정지 풀려나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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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가 한시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해 지난달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의대·법대 교수와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 및 질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 , 심장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 질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1월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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