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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가 합법?’ 공인중개사시험 오답 논란

’조세 회피가 합법?’ 공인중개사시험 오답 논란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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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30여명, ‘출제 오류’ 행정심판 청구

지난해 10월 치러진 2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조세 회피를 합법으로 규정한 문제가 출제된데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사이트와 수험생들에 따르면 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공단은 이 문제의 보기 중 5번을 정답 처리했는데, 5번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였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이 낸 시험에서 조세 회피를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며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공단 측은 부동산 전문가가 문제를 냈고 조세 회피행위를 합법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험생 30여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오는 9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강남 스타타워 관련 판결에서도 조세를 피하려던 외국 자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조세 회피를 불법으로 보는 법적 판단이 이어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병수(31)씨는 “대학교수,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잘못 출제한 문제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새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조세 회피행위를 정당화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수험생들은 심리에 앞서 오는 5일 서울 미근동 중앙행정심판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엄정한 심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산업인력공단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누리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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