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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우선”…검찰, 친딸에 흉기 40대 우울증女 석방

“치료 우선”…검찰, 친딸에 흉기 40대 우울증女 석방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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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친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40대 주부가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청주지검은 4일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A(41·여)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우울증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예방하려면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8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9)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치료가 끝난 뒤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우울증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다가 병세가 악화되며 자살을 결심, 어린 딸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일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

피해자인 A씨의 딸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청했고 남편도 부인을 꼭 치료하겠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리상담사의 의견을 들은 뒤 A씨가 즉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 시 자신들과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석방 조치를 취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 일변도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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