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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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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20대 여성 10여명을 ‘돈을 줄 테니 만나자’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전역의 모텔로 꾀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불러낸 여성들을 폭행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모텔에 24시간 넘게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피해여성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하려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를 하려고 나온 여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 수십 건의 성폭행 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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