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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소란 피운 40대 경범죄로 현행범 체포

파출소서 소란 피운 40대 경범죄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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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이모(4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적용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강릉에서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42분께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를 찾아와 “112신고를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로 근무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겠다고 들이대는 등 술에 취해 큰소리로 25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가 신설돼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릉경찰서의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에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주취 소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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