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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警 ‘수상한 재판’ 수사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警 ‘수상한 재판’ 수사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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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처분’ 의혹 관련 상가 피분양자 참고인 조사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07년 윤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H상가 개발비 70억원 횡령혐의로 피분양자들에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서울신문 4월 1일자 10면>과 관련해 피분양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한편, 고소장 및 가지급금 현황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H상가의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피분양자 김모(61)씨는 4일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태스크포스(TF)팀 소속 경찰관을 만나 고소장 자료와 가지급금 현황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면서 “경찰관은 왜 모든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분양자 서모씨도 “남편이 고소한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만 공소시효가 안 지나서 그런지 2주 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관이 고소사건과 관련해 이것저것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H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재수사할 것은 아니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피분양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묻고 있다”면서 “(사건 수사 축소나 외압이 행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기초적인 단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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