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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50대 유부녀 나체사진으로…

6급 공무원, 50대 유부녀 나체사진으로…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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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끄러운 공무원들

불륜 관계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협박하는가 하면 공용 전화로 성인 음란서비스를 받는 등 폭력배나 전과자 같은 막가파 식 행동을 일삼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6급 직원 양모(54)씨를 해임했다. 양씨는 2011년 6월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 A(52)씨를 만났다. 이후 A씨는 양씨가 강사로 나가는 대구의 모대학 평생교육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당시 양씨는 자신의 형 빚보증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양씨는 남편이 사업가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A씨에게 SOS를 청했다. 만난 지 6개월 만인 2011년 12월 양씨는 A씨에게 600만원을 빌렸다. 양씨는 이 돈을 곧바로 갚고는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양씨는 이전 모텔에서 찍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2012년 2월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마지 못해 양씨에게 빌려줬다. 양씨는 돈을 빌리면서 매달 150만원씩 갚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공증까지 했다. 그러나 양씨는 한 달 뒤 단 1차례 갚고는 더 이상 모른 체 했다. A씨는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지난해 12월 양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는 뒤늦게 돈을 갚고 A씨와 합의를 했으나 공갈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김모(32·9급)씨는 2011년 1월 성인 음란전화의 유혹에 빠졌다. 김씨는 같은 해 3월까지 3개월 동안 사무실 전화로 성인 음란전화를 즐겼으며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조치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김모(53·3급) 국장과 윤모(55·5급) 계장은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발각돼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점심시간 준수 여부 등 사소한 부분까지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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