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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회원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우리민족끼리’ 회원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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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입은 법적용 어려워…구체적 이적활동이 처벌기준해커 수집자료 ‘증거능력’도 문제…압수수색 쉽지 않을 듯

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민족강당 등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 사진에 저팔계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내걸리는 등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김 제1위원장의 합성 사진에는 ‘현상수배’(wanted)라는 문구와 함께 현상금이 100만달러라는 문구도 걸렸다. 연합뉴스
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민족강당 등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 사진에 저팔계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내걸리는 등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김 제1위원장의 합성 사진에는 ‘현상수배’(wanted)라는 문구와 함께 현상금이 100만달러라는 문구도 걸렸다.
연합뉴스
국제 해커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단순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회원들이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적 활동’을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적성 여부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민족끼리’라는 게 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해 그 자체를 이적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단순 회원 가입만으로 바로 국보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추가적인 이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끼리’에 이적 표현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개인 블로그·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내려받아 보관·배포한 사람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는 상당수 있다.

회원들의 사이트 가입 경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검찰은 회원들이 자유의사로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어떤 집단적 목적에 의해 가입한 것인지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해커들이 명단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 자료를 증거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판단이 필요하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적법한 임의제공 절차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해킹된 자료를 수사 근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 자체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지, 단순히 참조만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서버가 국내에 없어 일단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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