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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사건·소송 외압여부 수사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사건·소송 외압여부 수사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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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인사가 윤씨에게 유리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사정당국 인사들이 외압을 넣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윤씨와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경찰청 내선번호 사용자들이 이와 관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요청한 윤씨의 검찰청 내 통화내역 일부도 받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라기보다 윤씨의 통화내역에 있으니 다른 진술과 맞춰보려 하는 것”이라며 “윤씨를 어떻게 알고 어떤 일로 통화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운영한 회사가 2002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등에서 축소나 외압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씨가 사정당국 고위급 인사 등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얽힌 각종 사건·소송과 관련해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윤씨와 관련이 있는 여러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노트북 PC에 파일로 저장했다가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 조카의 노트북, 최근 윤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집 등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등에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동영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는 윤씨의 조카를 비롯해 여성사업가 A(52)씨가 윤씨에게 빌려 준 외제차 회수를 부탁한 박모씨, 차량을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씨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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