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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호흡곤란 가능성 배제 못해’ 무죄

낙지 살인사건 ‘호흡곤란 가능성 배제 못해’ 무죄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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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힘으로 제압한 살인’ vs 2심 ‘저항 흔적 없어 증거 부족’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돌연 숨이 막혀 사망한 것일까,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고 질식사로 위장한 것일까.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1, 2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살해 동기가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5일 살인 범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정황마저도 달리 판단했다.

◇1심 ‘완력으로 제압한 살인’ = 작년 10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우선 피해자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사건 현장이 마구 흐트러져 있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즉, 피해자의 저항을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흐트러진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코와 입을 막은 흔적이 없는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 등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봤다.

여기에 피해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면 낙지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망원인 알 수 없어’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나 환자가 아닌 21세의 건강한 여성인 피해자가 코와 입이 막혀 살해됐다면 저항 등으로 얼굴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흔적이 발견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다 본능적인 저항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공소사실대로 호흡기가 막혀 살해됐다면 당연히 얼굴 등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낙지를 먹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법률적 증거가 없어 법원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경찰이 당시 사고 현장이나 피해자 신체를 조사했다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그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제적 궁핍을 면하려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1, 2심이 엇갈린 낙지살인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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