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판·검사 친분으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 회사 매니저 임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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