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산조회로만
오는 8월부터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 따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내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5일 밝혔다.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청력 검사 등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