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등산복 전문 매장 창고에서 상습적으로 점퍼 등 의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등산복 전문 매장에서 7만 8천원 상당의 점퍼 1점을 훔치는 등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54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동료가 퇴근한 틈을 타 의류창고에 있는 점퍼, 운동화 등의 상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인들에게 옷을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상품 중 54점을 회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등산복 전문 매장에서 7만 8천원 상당의 점퍼 1점을 훔치는 등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54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동료가 퇴근한 틈을 타 의류창고에 있는 점퍼, 운동화 등의 상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인들에게 옷을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상품 중 54점을 회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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