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이나 다방 등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소위 ‘선불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선불금의 경우 업주의 영업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6일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씨가 B(33)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원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02년 10월 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씨에게 2천53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선불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고, A씨는 9년이 흐른 2011년 12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과 제주에서도 선불금 소멸시효를 둘러싼 재판이 있었지만 상사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1심 재판부는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올해 1월 각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고를 포기, 확정됐다.
연합뉴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선불금의 경우 업주의 영업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6일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씨가 B(33)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원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02년 10월 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씨에게 2천53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선불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고, A씨는 9년이 흐른 2011년 12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과 제주에서도 선불금 소멸시효를 둘러싼 재판이 있었지만 상사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1심 재판부는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올해 1월 각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고를 포기,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