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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조례’ 시행 놓고 경기도·도교육청 갈팡질팡

‘사학조례’ 시행 놓고 경기도·도교육청 갈팡질팡

입력 2013-04-07 00:00
업데이트 2013-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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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철회 정정공고 하기로’조례 효력’ 혼란 가중

경기도교육청이 발의 제정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의 시행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도민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공문을 통해 경기교육청에 사학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 시행 예정일(5일)을 16분 앞둔 4일 오후 11시 44분께 전자문서를 통해 도보를 발행하는 경기도에 사학 조례의 5일자 도보 게재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했다.

조례는 도보에 게재되면 공포 및 시행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요구에도 사학 조례는 도보에 그대로 게재돼 시·군에 배포됐다. 조례가 정식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다시 도청에 공문을 보내오는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후 4시간 뒤 경기도는 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사학 조례는 정식 공포되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게재 철회 요구 공문에도 조례는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7일 오전 “도청으로부터 사학 조례가 정식 공포됐다고 통보함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도보 게재 철회나 8일자 도보의 정정공고를 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도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재의요구에도 경기도 사학 조례는 결국 시행된 것으로 결론 내려지는 듯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발표 직후인 7일 오후 12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8일자 도보에 사학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도교육청은 정정공고를 도보에 게재할 경우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이후 재의요구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전자관보에 사학 조례를 게재한 이후 ‘이 조례는 8일자 도보에 정정공고가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삭제하는 등 우왕좌왕한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명확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이 조례와 관련해 게재 철회 공문 발송→정정공고 요청→조례 시행 발표→조례 시행 재검토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보 게재 철회의 경우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알렸을 뿐 정정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법률적 해석을 잘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도보 게재 이후 여러 기관에서 이의제기가 되자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경기도가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에 대한 정정공고를 해도 이미 공포·시행된 이 조례의 효력 유무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미 적법하게 시행에 들어간 조례가 정정공고문 하나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게재해 달라고 하니까 게재는 하지만 정정공고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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