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수입 쌀로 만든 떡볶이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60)씨와 김씨의 부인 강모(51)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경기 포천에서 J식품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쌀로 만든 떡볶이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34개 음식재료 유통업체에 판매, 총 1억 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미국산 합성미 60t을 국내산의 절반 수준인 40㎏당 2만 7000원에 사들여 이 중 21t으로 떡볶이용 떡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채로 초등학교 인근 분식점과 시장 등에 광범위하게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국내산 저가미를 배정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산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입 쌀로 만든 제품인 것을 알고도 시장 내 분식점에 떡을 유통시킨 손모(29)씨와 떡을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강모(46)씨도 입건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들은 중국산, 미국산 합성미 60t을 국내산의 절반 수준인 40㎏당 2만 7000원에 사들여 이 중 21t으로 떡볶이용 떡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채로 초등학교 인근 분식점과 시장 등에 광범위하게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국내산 저가미를 배정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산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입 쌀로 만든 제품인 것을 알고도 시장 내 분식점에 떡을 유통시킨 손모(29)씨와 떡을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강모(46)씨도 입건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4-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