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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송인 김용만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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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김용만(46)씨가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놓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9일 김씨 등 4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이와 관련 불법 스포츠 도박인 일명 ‘맞대기’ 도박장을 운영한 A(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 도박이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경기에 대한 베팅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고지하면 회원들은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건다는 답 문자를 보내 배당율 등이 정해지는 방식의 도박이다. 도박에 참가한 회원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거나 돈을 입금하는 후불제로 운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억 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축구 경기의 승부 결과를 놓고 한 차례에 수 십 만~수백만원의 돈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매니저 명의 등 차명 계좌 3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계좌 분석 결과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이 엇비슷해 크게 돈을 따거나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박지성 등이 출전한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보다가 지인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 삼아 도박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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