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성균관장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9일 최 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혜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관장은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수억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성균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최 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4-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