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18일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연합뉴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 18일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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