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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11일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 소집

[‘3·20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11일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 소집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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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국내 방송·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가 10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보차원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를 열어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해 온 대표적 방안으로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며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이 총괄기능을 수행할 경우 민간 정보통신 시설로까지 국정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사생활을 침해할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비서관’이나 ‘사이버안보 보좌관’을 신설하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피해를 입은 방송사 전산망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미래부와 국정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보호 대책 이행을 점검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이 3·20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전자정부 서비스에 ‘보안등급제’를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신고·원인분석·복구지원 등 대응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법·제도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대규모 해커부대에 맞서 해킹 방어 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선의의 해커’를 의미하는 ‘화이트 해커’ 1000명 육성 구상도 제기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를 국가가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보안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보안기업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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