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정두언도 기각
이상득 전 의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10일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당뇨, 녹내장 등 복합적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