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38)씨와 인터넷으로 화상 접견을 하고 있다. 이모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 중이다.
화상접견이 가능한 시설은 강릉·경주·대전·여주·영월·장흥·진주·천안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곳이다. 복역 태도 등이 좋은 S1(개방처우급), S2(완화처우급)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하다. 화상접견을 하려는 수형자 가족은 최초 한 번은 수형자가 있는 교정기관을 방문해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약을 하고 접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전체 교정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능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