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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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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형량 400만원의 2.5배…법정 상한액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법원이 형량을 상당히 높게 정한 것이다.

벌금 1천만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금형 중에는 가장 많은 액수다.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정 회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경합범 가중(최고형+최고형의 ½)에 따라 벌금 1천500만원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정 회장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서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채택이 일방적으로 촉박하게 이뤄진 점, 형사처벌 자체로 현대백화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여야 의원의 일치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공동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해 회의장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노력한 점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재판에 앞서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부르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직후에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은 중앙지법 형사단독 4개 재판부에 배당된 4명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을 선고받았다.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과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26일로 각각 잡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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