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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1일 장기공백’ 해소…현안 산적

헌재 ‘81일 장기공백’ 해소…현안 산적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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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위헌여부 등 본격 심리ㆍ결정 ‘대기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1일째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마침내 해소됐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결원 없는 상태로 온전한 진용을 갖추게 된다.

헌재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박 소장의 취임식을 연다. 박 소장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공백사태가 장기화해 처리하지 못한 헌법재판 사건이 산적한 만큼 한시바삐 밀린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사건은 사실상 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신임 소장과 재판관이 취임하면 헌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성립되기 때문에 ‘8인 체제’ 또는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위헌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재판관 두 세 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과 3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위헌 의견을 낸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위헌 선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공개변론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 상당수 남아있다.

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010 이동전화 번호통합 위헌사건’ 등이 공개변론을 거치고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개 변론은 거치지 않았으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도 산적해 있다.

대기업 사내 하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요구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사건, 투표시간을 제한한 선거법의 위헌 여부,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의 위헌 여부 등도 헌재의 결론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는 사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신임 소장은 재판관일 때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평의에 참여했다”며 “밀린 숙제가 산더미인 걸 보면 참 ‘일복’은 타고난 분”이라고 말했다.

헌재 공백사태는 이강국 전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전 재판관이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장기화했다.

헌재는 소장 공백사태가 길어지자 송두환 재판관을 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했으나 송 재판관마저 지난달 22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을 다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2월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인 지난달 31일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인 박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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