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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신재민 前문화부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수뢰’ 신재민 前문화부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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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용카드를 건넨 경위, 이 회장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안국포럼에 관여했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에 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명의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수감됐다. 신 전 차관은 1년6개월 정도 복역했다.

신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는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2008년 3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리스비용 1천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됐다.

1심은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SLS그룹의 현안이 문화부 차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1심과는 달리 뇌물수수죄 대신 알선수뢰죄를 적용했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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