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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유해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체 피해 ‘눈덩이’

오창 유해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체 피해 ‘눈덩이’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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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D광학 이틀째 가동 중단…”수백억원 손해”가스 유입 업체도 정상 조업 안 돼 “손해배상 청구할 것”

지난 10일 발생한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가스 누출 사고로 이틀째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누출 업체와 피해 업체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안일한 사고 예방 탓에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잇단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산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난 D광학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이틀째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감식을 통해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 명령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조업 중단 기간에 따라 손실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광학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제품 생산도 중단했다”며 “재발 우려가 없도록 전체 생산라인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안전점검을 서둘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인근 N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어서 손실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D광학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유황) 가스가 유입된 N사 제2공장 역시 지난 10일 오전 7시 이후 이틀째인 11일 오전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N사의 한 관계자는 “유입 가스에 노출됐던 상당수 근로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빨라야 오는 13일께나 가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사는 조업 중단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과 인건비, 누출 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들의 병원비와 교통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총 피해액을 산정하고서 D광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로 잡아도 수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D광학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광학은 2009년에도 가스 누출 사고로 N사에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D광학에서 액체 상태의 렌즈를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설비 과열로 원료가 타 유해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접한 N사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조업 중이던 근로자 수백여명이 대피하고, 220여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사고조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충북도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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