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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6703만원 넘으면 ‘사배자’ 지원 못해

年소득 6703만원 넘으면 ‘사배자’ 지원 못해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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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8월 입시부터 적용…정원 절반이상 경제적 대상자로

2014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국제중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자녀들의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은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상한선을 둬 연소득 6703만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들은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배자 전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 21일자 1면> 이 개선안은 오는 8월 시작되는 전국 112개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국제중 입시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사배자 전형 정원의 최소 절반 이상을 경제적 대상자로 채워야 한다. 경제적 대상자 비율은 50~100% 안에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경제적 대상자가 우선 선발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 우대하는 단계별 전형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경제적 대상자는 평균 44%였다.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구 자녀 등 지원 자격이 논란이 됐던 비경제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새로 정했다. 9~10분위 등 소득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비경제적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소득 8분위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558만원,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6703만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면 실제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배자를 제한하기 위해 고소득자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명칭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형 명칭도 사회 통합 전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 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바뀐다. 또 증명서 위조 등의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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