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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겹살 관세포탈’ CJ제일제당 등 약식기소

檢 ‘삼겹살 관세포탈’ CJ제일제당 등 약식기소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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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을 벌금 1천만∼2천만원에 함께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해외에서 삼겹살을 수입해오면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25%의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각 22억원, 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겹살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가격이 오르자 2011년 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0% 세율(영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이들 업체는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

CJ제일제당은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푸르밀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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