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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서민 마지막 사다리” vs “사교육 과열만 불러”

[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서민 마지막 사다리” vs “사교육 과열만 불러”

입력 2013-04-13 00:00
업데이트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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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변협 vs 반대하는 로스쿨… 변호사 예비시험 ‘치킨게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큰 골격이 그려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도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해 세부 운영 방안을 짜고 있다. 법무부가 입장표명에 신중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결사 저지’ 태세를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도 로스쿨을 운영하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로스쿨이 없는 법대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수법학회가 충돌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3년 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예비시험 합격 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 발의를 서두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춰 변호사 단체도 시험 문제 내용이나 난이도, 예비시험 통과자 중 변호사 선발 인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예비시험 합격자 중 변호사 선발 인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기존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일부 정원을 줄이고 그 인원만큼 예비시험 통과자들로 채울지 2000명 외에 별도 선발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가 공급 과잉이어서 2000명 중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을 예비시험 합격자로 선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회취약계층 배려 여부 ▲사교육 조장 여부 ▲또 다른 서열화 고착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배려 여부는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 로스쿨이 사회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신분고착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강남의 소위 부잣집 자녀들은 부모들이 로스쿨을 가라고 해서 대학은 전공 고민 없이 오로지 서울대·고대·연대 등 로스쿨이 있는 서울 주요 대학에 들어가려 한다”면서 “로스쿨이 부유층 자녀들의 사회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로스쿨은 학비가 연간 평균 2000만원이나 든다”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해도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있다”면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윤(연세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회 이사장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취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건데 로스쿨은 이미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입학정원의 5~10%를 사회·경제·신체적 약자로 뽑는 등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남의 서울대·고대·연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 조장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로스쿨 측은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변질되는 데다 이 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돼 결국 저소득층의 법률시장 진입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로스쿨 재학생들은 예비시험이 도입되더라도 예비시험 출신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1기 로스쿨생들이 배출된 뒤 이미 로펌과 검찰 등에서는 기존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비시험까지 도입되면 그들은 법률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사교육은 현재 로스쿨생들도 받고 있고 예비시험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법조인 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결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의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문제이지 법률시장에서 출신에 따른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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