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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되지만 진보는 안 된다?

보수는 되지만 진보는 안 된다?

입력 2013-04-13 00:00
업데이트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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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장 강제 철거… 6·25 사진전은 2년째 방치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한 보수단체가 설치한 100여장의 6·25전쟁 관련 사진물이 일렬로 전시돼 있다(왼쪽).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50m 떨어진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 측이 임시로 마련한 비닐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한 보수단체가 설치한 100여장의 6·25전쟁 관련 사진물이 일렬로 전시돼 있다(왼쪽).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50m 떨어진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 측이 임시로 마련한 비닐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보수 단체의 도로 점용은 되고 진보 단체는 안 된다?’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철거한 가운데 구청의 행정 집행이 ‘이중 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측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인도를 장기간 불법 점용했다는 이유로 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반면 불과 400여m 떨어진 길 건너편에선 보수단체가 2년 가까이 인도를 점유한 채 홍보전을 벌이고 있지만 강제적 행정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12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는 6·25전쟁 관련 전시물 100여장이 약 30~40m가량 늘어서 있다. 한 보수단체가 2011년 6월부터 6·25전쟁에 대해 알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며 설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청이 쌍용차 농성장에 한 것처럼 도로법만 엄격히 따지면 해당 선전물 설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도로법 38조, 45조에 따르면 도로에는 장애물을 쌓아 놓을 수 없고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관할 경찰서에 선전전 신고만 했을 뿐 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노조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관할 경찰서에 집회용품 등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아닌 도로법 위반 사항”이라며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중구청은 쌍용차 농성장의 철거 이유 중 하나로 “천막 등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접수받았다”고 밝혔지만 6·25전쟁 전시물에 대해서도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도로법상 6·25전쟁 홍보물도 불법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홍보물의 취지가 좋고 해당 단체는 구청의 지적에 버스 정류장 앞 홍보물을 일부 거두는 등 계도에도 잘 따랐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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