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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행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法 “성행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입력 2013-04-13 00:00
업데이트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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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죄 ‘법정구속’…“직무 관련 대가성 충분히 인정”

‘서울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전모(32)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성행위 등 성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에 포함할 수 있다”며 전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때문에 검사들과 검찰 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검사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무 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경제적·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뿐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면서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의 판례를 고려해도 유사한 사안에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임검사와 피의자 관계였던 만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수사 관련 대화까지 오간 점 등을 볼 때 전씨는 성관계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개별적·구체적인 대가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심리 결과 전씨에게 여성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 의문스러운 정황들도 해명됐다”면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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