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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 정부서 독립’ 개정안 논란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 정부서 독립’ 개정안 논란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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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땐 관치·전문성 부족 해결” “민간 맡기면 안정성·공공성 저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금 운용의 관치 논란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안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은 올 초 400조원을 돌파해 세계 4위 규모인 금융시장의 ‘큰손’이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6.99%였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 7명이 위원을 맡도록 했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쉽고, 비전문가가 많아 수익성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20명 중 12명이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대표이고 나머지는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정부 산하 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위원회의 관치 논란과 더불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민간 투자전문가를 위원으로 대거 배치해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금운용 방식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재적 성격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의 국회에서도 꾸준히 입법 발의가 될 정도로 해묵은 논쟁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당연직 정부위원을 2명으로, 가입자 대표위원을 8명으로 줄이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 ‘맞불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자칫 기금운용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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