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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영업 23억 챙긴 ‘콜뛰기’ 전과자가 모는데 학생·주부도 이용

불법택시 영업 23억 챙긴 ‘콜뛰기’ 전과자가 모는데 학생·주부도 이용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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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의 4배 요금 받아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로 승객을 태워다 주고 일반 택시의 4배 이상 요금을 받은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등·하굣길 학생이나 주부들도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들의 차를 이용했지만 이들은 4명에 3명꼴로 강도, 절도, 성매매 알선 등 범죄 전과자들이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5일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해 온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4개 업체 대표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벤츠, BMW, 렉서스, 에쿠스 등 고급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콜뛰기에 이용된 차량 3대와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주요 고객은 오후 시간대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이었지만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을 비롯해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하교 학생 등 일반인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요금은 강남권 1만원, 강남 외 서울 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수준이었다. 고수익에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아 업체 대표들은 연간 억대의 수입을 올렸고 관리직은 월 500만~700만원, 기사는 200만~400만원을 벌었다. 이들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려 홍보하고 차량 안에 태블릿PC, 담배, 생수, 물티슈, 생리대, 스타킹 등 물품을 비치했다. 단골손님들에게는 대신 먹을거리를 사다 주는 등 심부름 서비스도 했다.

이번에 붙잡힌 60명 중 45명은 강·절도, 성매매 알선, 폭행 등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이용자는 “여러 번 이용해 보니 믿을 수 있어서 아이의 등·하교를 맡기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이용했다”면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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