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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누운 채 법원 출두하더니

김승연 회장, 누운 채 법원 출두하더니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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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음 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포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으로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과 판단을 달리한 위장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열사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은 컸다”면서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채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이날 김 회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4명의 의료진과 함께 이동식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꽂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화그룹은 판결 직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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