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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복권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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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당첨금 5억원 분배 놓고 다퉈

 수억원대 복권당첨금을 두고 20대 연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연인 사이었던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대학생 B(22·여)씨는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맛봤다.

 A씨와 B씨는 우연히 복권방에 들렀고 B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1천원짜리 5장을 샀다.

 돈을 낸 B씨는 3장,A씨는 2장을 사이 좋게 나눠서 긁었고 A씨의 복권 중에 한 장이 5천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엔 A씨가 3장,B씨가 2장을 긁었다.

 그런데 A씨가 들고 있던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천800만원)이 당첨됐다.

 이들은 뜻밖의 행운에 어안이 벙벙했고 이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눴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들은 당첨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당첨금을 A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 뒤 4개월이 지나고 만난 지 1년이 됐을 즈음 이들은 결국 결별의 절차를 밟았다.

 B씨는 그제야 복권당첨금이 생각났고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때까지 B씨는 A씨로부터 당첨금의 일부인 1천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또다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았고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는데 다방 주인과 손님,종원업 2명이 손님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는데 이를 사람 수 대로 나눴다”면서 “이번 사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지만 결과는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B씨가 복권을 산 점,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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