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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청구訴 첫 공판

소설가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청구訴 첫 공판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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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가 쟁점…원·피고 측 29일 조정위원회 개최 합의

 소설가 이외수씨 혼외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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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 연합뉴스
이외수 작가
연합뉴스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이외수씨 혼외 아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 측은 동의했으나 피고인 이외수씨 측 변호인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보다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금융거래 정보에도 나타나 있듯이 8년간 매월 50만원 안팎의 돈(6천여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했다”며 “가급적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재판부와 양측은 가사 조정의 원칙대로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권 판사는 이날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 나오지 않으며 변호인들이 전권을 위임받아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조정 위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이외수 씨와 이씨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오모씨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오씨가 지난 2월 1일 춘천지법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소송을 제출한 이후 처음이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변호인은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날 이외수 씨의 양육비 소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20여 명의 취재진이 법정에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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