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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수미 “전속계약 무효”, 소속사 상대 소송

탤런트 김수미 “전속계약 무효”, 소속사 상대 소송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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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김수미(본명 김영옥·62)씨와 전속계약 소속사 사이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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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씨
김수미 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9년부터 김씨의 ‘제조비법’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수미앤컴퍼니는 2011년 김씨를 소속 연기자로 영입,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병행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당초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2011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주고,수미앤컴퍼니가 부당하게 챙긴 2억6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씨는 “계약 후 3개월 동안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후로도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계약을 구두 해지했고,이듬해 4월 다시 서면을 통해 해지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빨리 확인해 연예활동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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