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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일 때 당첨된 1등 복권 ,헤어진뒤엔 누구 소유?

커플일 때 당첨된 1등 복권 ,헤어진뒤엔 누구 소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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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 20대커플 소유권 법정다툼

 5억원의 즉석 복권에 당첨된 20대 커플이 당첨금을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다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연인 사이였던 취업준비생 김모(22)씨와 대학생 양모(22·여)씨는 지난해 11월 데이트를 즐기던 중 우연히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복권방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복권방에 들어가 양씨의 돈으로 1000원짜리 즉석복권 5장을 샀다. 돈을 낸 양씨는 3장, 김씨는 2장을 사이좋게 나눠 긁었다. 이 중 김씨의 복권 중 한 장이 5000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금으로 다시 즉석복권 5장을 더 샀다. 이번엔 김씨가 3장, 양씨가 2장을 긁었다.

 그런데 김씨가 들고 있던 복권 가운데 한 장이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 6800만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뜻밖의 행운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내 이게 꿈이 아닌 현실임을 알게 된 젊은 커플은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들은 당첨금 배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의 공동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당첨금을 김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날 무렵인 지난 3월 이들은 성격 차이로 결국 결별의 절차를 밟았다. 양씨는 그제서야 복권 당첨금이 생각났다. 양씨는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인 만큼 당첨금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했다. 양씨는 이때까지 김씨로부터 당첨금의 일부인 15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또다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양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양씨는 5000원에 당첨된 복권 역시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1등 당첨금도 자신의 소유라고 다시 주장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양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양씨는 이달 초 경찰서를 찾았고 김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다방 주인과 손님, 종원업 2명이 손님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는데 이를 사람 수대로 나눈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양씨가 복권 구입 대금을 지불한 점,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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